[판결] 커피배달 온 여성 강제추행 30대 검사 항소 기각

기사입력:2017-10-06 11:48:2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커피배달 온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새벽 시간에 밀폐된 모텔 방에서 커피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 다리, 허리,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술기운에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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