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혼자서 생활했고 B는 대구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중 내연남 C는 아내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만나 B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안는 등 행위를 했다
A(원고)는 미용실의 CCTV를 확인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법원에 아내와 내연남(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정운 판사는 A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와 B는 이혼하고, B는 A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내연남 C는 공동해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정운 판사는 “B의 부정행위로 인해 A와 B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음에도 B가 A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다”며 “이들로 인해 A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B와 C는 A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