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국세 '카드납부'에 미소짓는 '카드사'

기사입력:2017-10-03 08:20:25
폭증하는 국세 '카드납부'에 미소짓는 '카드사'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건 수가 폭증하면서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건수는 243만1천건, 납부 금액은 42조4천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카드납부는 2008년 10월 도입됐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볼 수 있는 2009년 카드납부 건수는 26만8천건, 금액은 2천246억원으로 7년 사이에 건수로는 9배, 금액으로는 189배나 늘어난 것이다.

전체 수납 국세에서 차지하는 카드납부의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09년 전체 국세 수납 가운데 국세 카드납부 비중은 건수로는 1.4%, 금액으로는 0.1%에 불과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건수 8.4%, 금액 16.8%까지 비중을 늘렸다.

국세 카드납부의 급격한 증가는 납부 편의와 더불어 현금이 부족한 기업·개인 납세자가 카드로 세금을 내면 신용공여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납부불성실 가산금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 카드납부 한도가 폐지되면서 더욱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이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2008년 6억원, 2009년 33억원, 2010년 101억원, 2011년 156억원, 2012년 225억원, 2013년 262억원에 달했다. 수수료율이 이원화 된 2014년부터는 집계가 어려워진 동시에 카드사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집계를 거부하고 있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납부자들의 비판을 의식해 제도 도입 당시 1.5%에서 몇 번의 개정을 거쳐 1.0%까지 낮췄고, 2014년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그대로 두고 체크카드는 0.7%로 내렸다. 작년 1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0.8%로 내렸다.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크카드 0.7%만 적용해 계산해도 지난해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납부 수수료는 2천968억원에 달한다.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 시 지체 없이 카드결제일 2일 후 신용카드사는 국세를 국고에 납입해야 하지만,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낼 때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카드사가 입금된 카드대금을 일정기간(약 1개월) 운용 후 지방세금고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이익을 주는 방식인 ‘신용공여방식’으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대기업의 경우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오히려 영세자영업자들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만 합당한 이유 없이 우대받고 있는 상황으로, 궁극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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