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으나,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이통사가 이를 묵인·방치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특히 2016년 ‘열정텔’의 경우 사전승낙도 받지 않고 월 3,000명 가입자 모집행위를 했지만, 방통위는 제대로 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방통위가 사전 승낙 없는 판매점을 직접 제재할 수 없다보니, 그동안 ‘사전승낙 미게시 판매점’으로 우회해 처벌해 왔는데, 신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마저도 지난 3년간 26개 판매점에 각 100만원씩 2,600만원 과태료 부과처분이 전부이고, 금년에는 단 한 건의 단속실적도 없었다.
이에 신 의원은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이통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체결 등을 처리하도록 이통사가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