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병원에서 수술실 실장으로 일한 임씨는 지난 2015년 4월 병원 수술 준비실에서 탁자에 앉아 있는 실습생 A(22·여)씨를 끌어안고 들어올리고, 같은 해 8월께 부하직원 B(26·여)씨의 다리를 못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어깨를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올해 5~6월 수술을 마치고 나온 환자 C(23·여)씨와 D(18·여)양이 마취에서 덜 깬 채 침대에 누워있는 틈을 노려 수술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을 수 차례 추행하고,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추행의 강도와 횟수가 적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