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법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경미한 폭행의 정도, 폭력전과 부존재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우정 판사는 A씨의 진술에 대해 “당시 출동경찰관들의 진술태도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경찰관의 왼쪽 손등에 긁힌 자국이 있는 사진까지 종합할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