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0개 '유령법인' 통장 68개 매도한 대표 실형과 추징

기사입력:2017-09-30 17:16: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계획적으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도한 대표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위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통장 등을 매도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4년 3월~8월 10회(유령법인 10개)에 걸쳐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해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다.

그런 뒤 2015년 11월 초순경까지 총 68개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를 사회 선배 등에게 돈을 받고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1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이 10개에 이르고, 양도한 접근매체도 69개나 된다. 고의성과 계획성이 강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계획적인 범죄인 점, ‘유령법인’ 과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 된 점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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