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매매업소 알고도 임대준 건물주 유죄”

기사입력:2017-09-30 12:41:31
[로이슈 정일영 기자]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영업중인 사실을 알고도 임차 관계를 해지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9월 A씨의 건물에서 영업하던 성매매 업소를 단속·적발했다. A씨는 1차 단속 이후인 지난 2015년 10월 경찰서로부터 적발 통지문을 받고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건물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서류 등을 통해 알렸다. 그러나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다시는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받은 뒤 계약 해지 의사를 철회했다.

이후 A씨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성매매 업소 운영을 바로잡을 것을 지시받았으나, 성매매 업소가 철거됐는지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3차 단속이 이뤄진 지난 2016년 3월 또 다른 임차인과 새 계약을 맺었고, 성매매 업소는 그때야 최종적으로 철거됐다.

결국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지하 2층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한 채 임대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결하거나, 철거 현장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성매매 업소 운영을 방임했다면 죄책을 진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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