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중총궐기 당시 살수차를 조종한 최모·한모 경장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청구인낙서 제출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변호인측의 설명이다.
이후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신모 총경도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청구인낙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원고(유족) 측과 할 수만 있다면 입장을 감안해서 진실한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유족 측 변호인은 "최 경장 등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고 측에서 정말 사죄의 뜻이 있다면 법정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증언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밝하히는 것이 진정한 사과고,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물대포가 발사된 것인지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본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11월10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