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왜 학대했어” 아버지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형

기사입력:2017-09-29 16:50:26
[로이슈 이지은 기자]
유년시절 학대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전 10시20분께 제주시내에 있는 아버지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32㎝ 길이의 공구를 휘둘러 피해자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아버지를 찾아가 “왜 내가 어릴 때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공구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차례 내리쳤다.

다행히 아버지 B씨는 아들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현장을 빠져나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

A씨는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아 성인이 된 현재까지 우울증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지속적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전후 사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등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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