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해직되는 등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 B(17)군에게 “왜 숙제를 하지 않았느냐”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여 대 때리는 등 총 15명의 학생에게 1160대를 체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여학생들에게도 “다리가 예쁘다”, “신체발육상태가 좋다”고 말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