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70대 노인 폭행 금품 빼앗은 50대 징역형

기사입력:2017-09-29 16:04:16
[로이슈 이지은 기자] 새벽 시간에 산책 중이던 70대 노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에 걸친 A 씨의 행동에 비춰보면 A 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 씨를 두 차례에 걸쳐 쫓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전 5시2분께 전남의 한 지역 공중화장실 앞에서 B(77) 씨의 목에 걸려 있던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아채 빼앗는가 하면 B씨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 손목시계와 팔찌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산책 중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목격,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다 B씨가 나오자 금목걸이를 빼앗았으며, 이후 자신의 범행을 피해 달아나는 B씨의 뒤를 쫓아가 ‘나는 돈이 필요하다’며 손목시계와 팔찌까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자신의 범행 또한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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