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사비 논란을 일으켰던 반포주공1단지의 총회 현장.(사진=최영록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간담회는 올 연말까지 잠실 미성·크로바, 서초 한신4지구, 강남 대치쌍용2차 등에서 시공자 선정이 연이어 예정돼 있는 만큼 과열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되는 등의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총 8개사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만약 이러한 위반사항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하고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 입찰자격 박탈 등의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나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급기야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의 제재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