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성의 가사참여가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실질적 가사분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가정 양립 역시 이뤄 질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남녀임금차별을 방지하는 첫 번째 김지영 법에 이어 두 번째 ‘김지영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사진=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기본계획 수립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장에 관한 사항,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남성은 육아와 가사에 여성만큼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남성은 가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고,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떠안는 여성은 일과 가정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사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주어진다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 역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