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기사입력:2017-09-29 11:08:04
[로이슈 이슬기 기자]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9일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이 잘못 행사된 과정과 배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법무·검찰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조사위원회의 명칭은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약칭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은 ▲검찰권 행사가 잘못되었음이 무죄판결(재심 포함)을 통홰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대상 사건은 독자적으로 선정한다.

조사위원회는 9명 이내의 민간위원들로 구성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위촉하되, 법무부장관은 위원 선정과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이고,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조사 결과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검찰총장과 협의해 신속히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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