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에 따르면조사위원회의 명칭은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약칭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은 ▲검찰권 행사가 잘못되었음이 무죄판결(재심 포함)을 통홰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대상 사건은 독자적으로 선정한다.
조사위원회는 9명 이내의 민간위원들로 구성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위촉하되, 법무부장관은 위원 선정과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이고,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검찰총장과 협의해 신속히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