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경영상태 ‘빨간불’

기사입력:2017-09-28 22:16:39
[로이슈 김영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 2차 조사 결과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16.9.28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개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액, 영업이익, 고객 수 등 소상공인의 경영실태에 끼친 영향을 조사한 이 자료는 음식점업, 음식료품 소매업, 전문상품 소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주요 5개 업종 및 18개 세부업종의 서울 등 7개 특·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업주 1,02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6개월 후 사업체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후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59.8%)보다 6개월 후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66.5%)은 증가했다.

종합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경영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성과 하락폭은 줄어들었으나 하락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사항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어왔다”고 전제하고, “청탁금지법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상공인 업종 특례 적용, 소상공인 피해 보완 대책, 적용 가액의 대폭적인 상향 조치 등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이제는 실효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며, 정부당국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청탁금지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당국에 촉구하며,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농수축산인들과 함께 대대적인 개정 서명운동 등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였으며(시행 3개월 후 35.6%, 시행 6개월 후 30.1%),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폭 상승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시행 3개월 후(매우 그렇다 + 그렇다, 62.8%) 보다 시행 6개월 후(매우 그렇다 + 그렇다, 64.0%)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현행 가액 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해 시행 3개월 후 가액범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6.4%에서 시행 후 6개월은 78.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가액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음식물 6만원, 선물 11만원, 경조사비 12만원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서 생각하는 적정 음식물, 선물의 가액과 현행 가액 범위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경조사비 보다는 음식물, 선물에 대한 가액 범위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후, 시행 6개월 후'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응답자들은 음식물, 선물 등에 관한 가액 범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현재 시행중인 청탁금지법 가액을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면 피해를 받는 업종 대부분은 영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업종, 판매 품목 특성에 따라 예외를 적용하는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응답자들이 선물 같은 경우 상한가가 주어진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직자와 사립 교원, 언론인등 모두가 직무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기피하게 될 것이며, 특히, 받는 입장에서는 선물의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을 반품하는 행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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