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기획재정부를 상대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등의 행정심판을 청구이미지. (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이미지 확대보기기획재정부는 과거 2015년에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 세수추계금액의 산출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라는 납세자연맹의 3차례의 요구에 모두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연맹은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정보공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교묘하게 정보공개 답변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이어 “세법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의 세수변화나 그 세금이 어느 계층에 어떻게 귀착되는 지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며 “세수추계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며, 2014년 연말정산 파동 때와 같이 정부가 거짓으로 세수추계를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누구도 알 수 없고, 잘못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납세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근본적으
로 저해하는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을 작성함에 있어 정확한 산출근거와 내역을 확인하고 열람하는 것은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