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2017년 세법개정안 세수추계내역 공개하라"…행정심판 청구

기사입력:2017-09-28 22:12: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기획재정부를 상대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등의 행정심판을 청구이미지. (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기획재정부를 상대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등의 행정심판을 청구이미지. ( 사진=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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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등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에 사실상 비공개 결정을 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2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 8월 3일 기획재정부에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연도별 세수효과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11일 “기재부가 산출내역이 아닌 세수금액만 공개해 실질적인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2015년에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 세수추계금액의 산출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라는 납세자연맹의 3차례의 요구에 모두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연맹은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정보공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교묘하게 정보공개 답변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이어 “세법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의 세수변화나 그 세금이 어느 계층에 어떻게 귀착되는 지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며 “세수추계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며, 2014년 연말정산 파동 때와 같이 정부가 거짓으로 세수추계를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누구도 알 수 없고, 잘못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납세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근본적으
로 저해하는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을 작성함에 있어 정확한 산출근거와 내역을 확인하고 열람하는 것은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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