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안내 리플릿을 나눠주며 홍보를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늘리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나눠주는 등 홍보캠페인을 통해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다양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 측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최대 15만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 60%)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