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10시27분께 광주의 한 주민센터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지지 후보자에게 투표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 투표지를 2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