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휴대전화로 투표용지 촬영 40대 벌금형

기사입력:2017-09-28 15:58:09
[로이슈 이지은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10시27분께 광주의 한 주민센터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지지 후보자에게 투표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 투표지를 2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17.01 ▲32.83
코스닥 848.84 ▲15.81
코스피200 356.89 ▲4.1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97,000 ▲12,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5,000
비트코인골드 47,470 ▼1,120
이더리움 4,43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7,620 ▼150
리플 731 ▼5
이오스 1,079 ▼10
퀀텀 5,520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41,000 ▼144,000
이더리움 4,44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7,670 ▼160
메탈 2,161 ▼16
리스크 2,098 ▼15
리플 733 ▼4
에이다 660 ▼2
스팀 361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087,000 ▼63,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5,000
비트코인골드 47,790 0
이더리움 4,43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540 ▼210
리플 732 ▼4
퀀텀 5,505 ▼90
이오타 313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