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한 방법은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숨진 정씨에게 투자한 3억원을 날릴 위기에 놓였던데다가 정씨가 자신을 무시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김씨는 숨진 여성이 살던 집주인에게서 전세금 6000만원을 돌려받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