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체당금 제도 악용 7억 체불 하청업체 대표구속

기사입력:2017-09-28 14:21:40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근로자 1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7억원을 체불한 前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대표 A씨(49)를 전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체당금’제도란, 도산업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부 임금(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IMF 경제위기 당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1998년 7월 1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조선업 경기침체로 적자가 누적돼 운영하던 선박도장업체를 폐업하게 되자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국고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원청으로부터 받은 최종 기성금의 절반 이상을 장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고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한 점을 악용, 체당금 신청을 빌미로 근로자들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미리 받아 놓았다가, 근로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자 미리 받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근로자들이 단지 체당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의 요청으로 형식상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진정한 고소취하 의사가 없었음을 밝혀내고,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업주인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해 재판부에 적극 주장한 결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측은 “계속되는 조선업 경기침체로 울산지역 하청업체들의 도산과 이로 인한 집단체불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고에서 지급되는 체당금을 단순히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갚아주는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악용하려는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푼이 아쉬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빌미로 고소취하서부터 받아내는 잘못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악의적인 임금체불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022,000 ▼760,000
비트코인캐시 706,000 ▼6,000
비트코인골드 48,660 ▼40
이더리움 4,539,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400 ▼150
리플 733 ▼3
이오스 1,154 ▼5
퀀텀 5,940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099,000 ▼760,000
이더리움 4,539,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8,370 ▼270
메탈 2,642 ▲147
리스크 2,526 ▼41
리플 733 ▼4
에이다 696 ▲3
스팀 38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833,000 ▼820,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6,5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530,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8,290 ▼310
리플 732 ▼4
퀀텀 5,920 ▼105
이오타 33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