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체당금’제도란, 도산업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부 임금(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IMF 경제위기 당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1998년 7월 1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조선업 경기침체로 적자가 누적돼 운영하던 선박도장업체를 폐업하게 되자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국고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원청으로부터 받은 최종 기성금의 절반 이상을 장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고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한 점을 악용, 체당금 신청을 빌미로 근로자들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미리 받아 놓았다가, 근로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자 미리 받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근로자들이 단지 체당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의 요청으로 형식상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진정한 고소취하 의사가 없었음을 밝혀내고,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업주인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해 재판부에 적극 주장한 결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면서 “한 푼이 아쉬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빌미로 고소취하서부터 받아내는 잘못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악의적인 임금체불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