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 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
이미지 확대보기울산대병원 3교대 병동간호사의 50%가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매일 2시간씩의 연장근로를 당연하게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쉬지 못하고 일한 경험이 74%나 돼고, 밥도 못먹고 일하거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 방광염 등의 질환을 얻은 경험도 44%로 나왔다.
울산대병원 분회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와 단체협약 제 51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며 수당조차 마음놓고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1시간 이하는 청구하지 않는다거나 일한시간보다 줄여서 청구하고, 신청하더라도 최대 2시간 이상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규칙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울산대병원은 오히려 숙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과노동을 하는 거라며 개인 탓으로 책임을 돌리거나, 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스스로의 노력이라며 병원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