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

기사입력:2017-09-27 13:51:18
울산대학교병원 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

울산대학교병원 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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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 14일째인 27일 오전 11시 울산고용노동지청에서 울산대병원 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6월 조합원 상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지급된 총 연장근로시간은 연간 19만9256시간(887명-간호사 533명)이었으며 이를 수당으로 계산했을 때 년 40억771만원 상당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울산대병원 3교대 병동간호사의 50%가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매일 2시간씩의 연장근로를 당연하게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쉬지 못하고 일한 경험이 74%나 돼고, 밥도 못먹고 일하거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 방광염 등의 질환을 얻은 경험도 44%로 나왔다.

울산대병원 분회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와 단체협약 제 51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며 수당조차 마음놓고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1시간 이하는 청구하지 않는다거나 일한시간보다 줄여서 청구하고, 신청하더라도 최대 2시간 이상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규칙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울산대병원은 오히려 숙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과노동을 하는 거라며 개인 탓으로 책임을 돌리거나, 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스스로의 노력이라며 병원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그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고발을 통해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 환경조성과 조속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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