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에너지 공공기관 퇴직자 관리 규정 ‘부실’

기사입력:2017-09-26 16:08:55
김종훈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정감사 시기마다 지적되는 것이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로의 재취업 문제다. 하지만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퇴직자 관리시스템은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자중기위 소속 김종훈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자 관리규정을 조사한 결과, 27개의 에너지 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곳만 별도의 퇴직자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한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 연료 등의 공공기관은 별도의 퇴직자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구체적으로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 행동강령을 통해 협력사에서 자체적으로 원청회사인 공기업의 퇴직자를 채용할 경우 심사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퇴직자를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까지 포함해도 퇴직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별도의 퇴직자 관리 규정이 없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임원들의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등을 관리하는 수준이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퇴직자관련 비리는 계속 지적돼 왔다. 올해만 해도 3월 감사원의 남동·중부·서부 발전이 한전 퇴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체결, 일감 몰아주기로 감사원의 주의 통보를 받았고, 최근 가스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전현직 임직원이 출자한 회사와의 용역비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종훈 의원은 “퇴직자 재취업문제, 퇴직자와 관련된 기업의 입찰비리 등이 계속 지적되는데 공공기관들이 퇴직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산자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는 전문영역이라서 기관 간의 업무의 연계가 많고 관련 업체로의 재취업, 창업이 문제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런데 “비리를 사전 예방해야 할 산자부가 공공기관의 퇴직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산자부에서 에너지 공공기관의 퇴직자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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