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개인정보 170만여건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입수해 불법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게임을 주제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에게 접근해 "회원모집을 도와주겠다"며 이 운영자가 해킹으로 취득한 170여만 건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개인정보 불법 거래 사이트에 '최신 개인정보 1건당 30원' 등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파일을 넘겨주고 456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인정보 구매자들이 사기로 의심할 경우 최신 개인정보 샘플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보내주고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해 폐기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