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지키기울산대책위, 대법원에 1만9325명 탄원서명 제출

기사입력:2017-09-26 15:53:50
국회의원 윤종오 탄원서명 대법원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의원 윤종오 탄원서명 대법원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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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윤종오지키기 울산대책위 및 새민중정당 울산시당은 26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국회의원의 무죄를 탄원하는 1만9325명 탄원서명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자국회의원이자 새민중정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의원 지키기 탄원서명이 울산에서만 1만5천여 명에 이른다.

기자회견에는 새민중정당울산시당 김창현 시당위원장. 권오길 부위원장, 장현수 노동위원장, 김진석 남구위원장, 이은주 동구위원장, 최용규 북구위원장, 강귀전 울주위원장, 김민식 울산 울주군의회 의원, 안승찬·강진희·윤치용 북구의회의원, 홍철호·이생환 동구의회의원, 조남애·김만현 남구의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종오 국회의원은 노동자 출신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을 거치며 소신 있는 서민정치를 실현해왔다. 16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제가 한층 더 성장하는데 많은 성과를 남겼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돼 지난 1년여동안 국회에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해왔다”고 했다.

탄원서명을 제출하고 하고 있다.

탄원서명을 제출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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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혐의로 4차례의 압수수색과 50여명의 소환조사 그리고 수 십 차례의 재판과정이 있었다.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으며 유사사무소 이용에 대해서는 1심 과정에 20여 차례의 심리과정을 거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유사사무소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30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윤종오 의원에게 제기된 사전선거운동과 유사사무소 이용 등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결과”라며 “울산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윤종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를 벗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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