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223만3천690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다. 일반가구도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가입자는 가입기간동안 년 2회 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통해 적금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받는다.
희망키움통장Ⅱ 정부지원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비,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비, 창업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모집 기간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관련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