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6일 A(5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주부 B(56·여)씨에게 '절에 사리함을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모두 21차례에 걸쳐 5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인 A씨는 부동산 재력가 행세를 하며 골프장에서 만난 B씨에게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금정경찰서는 경제팀과 강력팀으로 구성된 합동추적팀을 꾸리고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