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는 근로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 결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은 물론 사회보험 수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률안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공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도록 했다.
우선 법률안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가사근로자의 범위를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가사서비스 종사자로 한정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가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근로조건 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가사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기본적 근로조건과 직업능력개발, 고충 처리 등과 관련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안의 관련 조항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또 입주 가사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과 사생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또는 결격사유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