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사보다 외부강의?... “배보다 큰 배꼽”

英매거진 “韓 특허심사품질 최하위 평가” 기사입력:2017-09-26 14:04:01
[로이슈 김주현 기자]
특허청 소속 직원들이 고유업무인 특허심사보다 외부강의에 열과 성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부강의 횟수가 총 1308건이고,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이 3억8199만원에 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 직원들의 외부강의는 2015년 506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50건이 증가됐으며 수입 역시 1억3854만원에서 1억7357만원으로 3500만원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눈에 띄는 외부강의의 확장과 비교해 특허청의 고유분야인 특허 품질은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청구 중 무효판결 비율이 평균 48.2%로 절반에 가까운 특허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부강의가 증가한 2016년은 전년도보다 무효심판 인용률이 4%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의 정보기술 전문매거진 IAM은 한국의 특허심사품질을 유럽, 일본, 미국 다음으로 평가했다. 특허 주요5개국(IP5)중 중국과 함께 최하위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며 변호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실제로 외부강의를 나가는 직원 대부분이 특허품질을 좌우하는 특허심사국 직원"이라고 비판했다.

15년도를 기준으로 특허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는 한국이 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일본(110건), 미국(73건), 중국(67건), 유럽(57건) 순이었다. 그러나 특허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은 한국이 9시간에 불과했다. 유럽은 35시간 미국은 27.4시간이었다.

이처럼 부족한 심사시간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국 직원들의 외부강의 일정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2015년 외부강의를 나간 직원 중 특허심사국 직원은 361명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다. 2016년 354명(63.7%), 2017년은 143명(58.1%)으로 점차 줄고는 있으나 아직도 과반을 훌쩍 넘긴다.

김 의원은 “특허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고품질의 특허심사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며, “특허심사에 매진해야 할 4~5급의 실무자들이 외부활동이 과도해 업무실적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허품질의 향상을 위해 심사인력 증원 요청에 앞서 심사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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