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단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그런데 과거 특임장관실 때부터 지금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도 퇴직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의 취업 여부는 큰 문제없이 통과 됐다.
결국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으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취업제한심사 대상이 아닌 3 명을 제외한 17명 중 단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심사를 통과해 취업제한심사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