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인 A씨는 재력을 과시하면서 골프장에서 만난 50대 유부녀와 교제하면서 2014년 4월~2015년 11월 사이 “절에 사리함을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는 등으로 속여 21회에 걸쳐 5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편취한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며 탕진했다.
경제1팀은 강력1팀과 합동추적팀을 구성해 추적 끝에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3억변제)해 고소가 취하됐지만 계속 출석에 불응하고 소재불명 상태였다.
법원은 재범 및 증거인멸 우려, 집행유예 중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