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검정부정시험 후 대규모 국내 불법입국 흐름도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18명에 대하여 수사 후 출입국에 같은 혐의로 인계하여 강제추방할 예정이며, 한국인 알선책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 A씨(27), 피의자 B씨(37), 피의자 C씨(36)는 현지 유학원 및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서로 공모해 “한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현지인을 모집한 후 기술연수(D-4-6)비자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 어학 실력이 부족한 의뢰인들에게 연수비 포함 1인당 평균 1500만원(베트남 현지 평균 임금 30만원 내외)을 받았다.
그런 뒤 국내 등 영어 TOEIC부정시험에 주로 사용되던 송·수신기를 이용한 부정시험 수법(소형 무전기와 극소형 자석을 활용, 전자기장의 떨림을 이용 소리전달)으로 국내 입국 비자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검정 급수를 취득하게 했다.
이를 통해 연계된 국내 알선책의 도움으로 비자발급과 국내 대학 산업연수생으로 위장해 불법입국 시킨 혐의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된 혐의외 수도권의 다른 대학과도 접촉해 불법입국 시도한 정황도 파악돼 수사 중이며 관련 혐의 인정시 비자발급 취소 등 불법입국 차단토록 관련부처에 통보·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A씨의 경우 한국어 검정시험에 초급·상급에 여러번 반복 응시하였음에도 사전에 이러한 부분이 걸러지지 않아 관련부처 및 시험주관사에 대해 제도 개선토록 권고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