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운영지침 폐기

기사입력:2017-09-25 09:46:00
[로이슈 편도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첫 기관장 회의를 갖고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영주 장관 취임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47개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정인사지침은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 오던 지침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또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시 근거가 돼 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해 처리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1월22일 발표된 2대 지침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2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또한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감독만 제대로 해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며 "감독관들의 어깨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음주 추석을 맞아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부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방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본부-지방관서의 유기적 협업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도록 지도·지원해 달라"면서 "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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