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4시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A(31)씨의 목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에 따르면 김씨는 자고 있던 며느리 A씨의 방에 강제로 들어가 A씨의 목 부위를 찌른 후 현관으로 도망가는 A씨의 등을 현관에서 다시 깊이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비명을 듣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번호키를 배터리를미리 제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범행 과정을 A씨의 자녀가 목격하고 있었지만 김씨는 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A씨를 미워하며 감정을 쌓아왔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평소 아들 내외와 겪던 주거 분리 비용 문제, 김씨를 대하는 태도 문제와 같은 갈등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김씨가 고령이고 무겁게 처벌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으로 피해자 A씨가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다른 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가정이 큰 피해를 입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고개를 숙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