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개원 30주년 기념 부산대 로스쿨서 캠퍼스 열린 법정

기사입력:2017-09-22 16:54:01
부산대 로스쿨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대 로스쿨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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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개원 30주년 기념 마지막 행사로 22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3층 모의대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열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캠퍼스 열린 법정의 이번 사건은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던 단속정을 피해 도주하다 암초에 충돌해 사망한 선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구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단속정에 탑승한 어업감독공무원들의 구조의무 인정 여부, 직무상 과실 인정 여부, 직무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날 캠퍼스 열린 법정은 부산고등법원 김성식 기획법관의 재판부 소개 및 재판장(제6민사부 윤강열 부장판사)의 캠퍼스 열린 법정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쌍방 대리인 변호사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변론 및 재판부의 쌍방 대리인에 대한 질의ㆍ응답, 방청객의 재판부에 대한 질의ㆍ응답의 순으로 이뤄졌다.

이날 공개 재판에는 부산대학교 로스쿨생 12명이 3명씩 4개의 ‘그림자 배심원’을 구성해 재판 내용을 집중적으로 방청했고, 차정인 부산대학교 로스쿨 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사건관계자, 일반 시민 등으로 방청석이 가득 찼다.
부산고등법원은 판결 선고 후에 그림자 배심원을 구성한 로스쿨생들을 법원으로 초청, 실제 재판 방청, 제6민사부와의 대화, 황한식 법원장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식 기획법관은 “부산고등법원은 앞으로도 관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계속적으로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함으로써 관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실무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 지역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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