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로스쿨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단속정에 탑승한 어업감독공무원들의 구조의무 인정 여부, 직무상 과실 인정 여부, 직무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날 캠퍼스 열린 법정은 부산고등법원 김성식 기획법관의 재판부 소개 및 재판장(제6민사부 윤강열 부장판사)의 캠퍼스 열린 법정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쌍방 대리인 변호사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변론 및 재판부의 쌍방 대리인에 대한 질의ㆍ응답, 방청객의 재판부에 대한 질의ㆍ응답의 순으로 이뤄졌다.
이날 공개 재판에는 부산대학교 로스쿨생 12명이 3명씩 4개의 ‘그림자 배심원’을 구성해 재판 내용을 집중적으로 방청했고, 차정인 부산대학교 로스쿨 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사건관계자, 일반 시민 등으로 방청석이 가득 찼다.
김성식 기획법관은 “부산고등법원은 앞으로도 관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계속적으로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함으로써 관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실무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 지역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