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TV] 금태섭 “검찰개혁, 내부에만 맡기긴 어려워…외부 수술 필요”

기사입력:2017-09-22 14:36:38
[로이슈 이슬기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해 “외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로이슈TV]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검찰이 친정이고, 검찰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내부적인 개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총장의 자리는 30년 가까이 검사를 하다가 2년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기 때문에 기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가 들어와서 뽑은 분이고 개혁마인드를 갖겠다고 노력하지만 검찰 내부에만 맡기기엔 어렵다”며 “참여정부 때도 좋은 제도를 만들자고 하면 검찰총장이 따라오지 않을까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자체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 의원의 해당 영상 인터뷰 내용 질의응답 전문

Q. 최근 임명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수사기록 공개 검토, 특별수사 활동 대폭 축소 등을 제시했다. 특별수사란 뭔가.

A. 검찰은 원래 기소하는 기관이다. 범죄가 있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의심받는 피의자가 있으면 그것을 출동해서 수사하는 것은 경찰이다. 수사를 하다보면 밤을 샌다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걸음 떨어져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고 법을 잘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특별수사는 검사가 경찰처럼 직접 수사하는 것이다. 경찰처럼 검사가 수사를 하지만 인권침해가 벌어질 수도 있다. 권한남용이나 그걸 안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개혁에 대해 나오는 말들은 사실상 별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다고 보면 된다.

Q. 최근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이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갖는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청와대 내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조율된 발언인지.

A. 그렇진 않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앞에 서있고 중요했던 공약 중 하나다. 저는 검찰이 친정이고 검찰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검찰이 잘 되길 바라고 있다. 검찰은 무수히 많은 개혁의 기회가 있었고 개혁하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안했다. 지금은 내부적인 개혁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외부의 수술이 필요한 때이다. 검찰총장의 자리는 30년 가까이 검사를 하다가 2년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는 사람이다. 지금 이분은 기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지금 새정부가 들어와서 뽑은 분이고 나름 개혁마인드를 갖겠다고 노력하지만 검찰 내부에만 맡기기엔 어렵다. 참여정부때는 좋은 제도를 만들고 하자고 하면 검찰총장이 따라오지 않을까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20여년간 검사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내부적인 개혁보다는 검찰 자체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Q.검찰이 개혁을 하자고 해도 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지 않은가. 검사 동일체, 상명하복 등이 권력과 검찰의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 가로막는 요인일 것이다.

A.단순한 본질인데, 동네의 힘세고 주먹대장 같은 조폭이 있다고 하면 마을사람들이 그 사람을 겁내한다. 그러면 그 마을을 다스리는 동장은 이사람만 내 사람으로 만들면 다스리기가 편하다. 내말을 안들으면 불러다 혼내주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딱 그 역할이다. 검찰이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것이다. 이번에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면 혹시 다음에 정권교체가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데려오고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권력이 있는 자리에 어떤 착한 사람을 앉히는 건 포기하고 권력 자체를 없애야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일본, 독일 어디를 가더라도 정권이 검사하고 결탁을 안 한다. 왜냐하면 검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검찰이 전세계에서 가장 세다. 이것이 정치권력과의 유착, 부패의 원인이 된다.

Q.헌법에서 검찰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가.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 같은데.

A.영장청구권은 있는데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 셈이다. 법률을 개정해야한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때 일본 헌병, 일본경찰해서 경찰 권력이 너무 세서 독립 운동할 때 문제가 많았다. 한꺼번에 교체할 수가 없으니 젊은 엘리트들을 막강한 권한을 줘서 내려 보낸다. 그때는 그럴 필요가 있었으나 지금은 다 민주화되고 일제시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비정상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Q.많은 검사들이 인권을 위해 약자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지 않은가. 검찰 바로 세워서 국가기관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국민은 안중에 없고 항상 권력과 검찰에 대해서만 논의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국민한테 얼마만큼의 사법적 서비스를 할 것이냐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 법사위에 검찰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법사위에 나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결하는 것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A. 예를 들어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전관예우 없애자, 고위직 검사나 판사를 지냈던 사람은 변호사를 못하게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법률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 안되질 않는다. 다른 방식의 길을 찾아줘야 한다. 전관예우가 일어나는 이유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예전에는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지 못했다. 검사, 피의자가 둘이서 조사를 한다. 검사 만나서 조사 받고 문답할 때가 가장 중요한데 자기 변호사가 못 들어가는 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검사에게 내 뜻을 전달 할 수 있을까’ 하다보니 전관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변호사가 조사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말을 할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거다. 미국이나 영국은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 검사의 질문이 잘못됐다던지 질문에 답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관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 지금은 정상적인 변론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전관을 찾아가는건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안막아진다.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변론을 길을 터줘야한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못하게 막고 법조문을 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하면 된다. 이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부패한 검사가 있을 순 있지만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선 공약에는 검찰개혁이 등장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은)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볼 수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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