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또 같은 식당으로 들어가던 50대 여성에게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알코올남용 문제에 대하여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업주의 처와 합의가 이뤄진 점,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지만, 폭력 및 성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