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약 29.2%,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약 92.9%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의료종사자, 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업자 등 특정 직업군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반논평 제24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규약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비국가 주체(non-state entities)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민간이 판매하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보험사는 의료종사자, 민간신앙 종사자, 안마사, 환경미화원, PC설치기사, 사진작가, 부동산 중개인, 매장 계산원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해 도덕적 해이, 사고위험성 관련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직종이 타 직종에 비해 도덕적 해이 등 정도가 심한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고 위험성이 높아 보험의 안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근거는 보험사가 제시해야 하므로, 사고 위험성에 대한 통계 부족은 보험 가입 제한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