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재단, 혈세로 ‘미쉐린 가이드’ 광고비 지출하고 내역은 ‘비공개?’

“미쉐린과 비밀유지계약 근거로 비공개 입장 견지” 기사입력:2017-09-22 10:44:34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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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식재단이 외국 미식잡지 '미쉐린 가이드'에 거액의 광고비용을 지출하고도 국회에 지출내역의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한식재단이 박근혜 정권 시절인 윤숙자 前이사장 재임때인 지난 2016년 11월, 세계적인 미식 안내서인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사 미쉐린사가 발간한 '미쉐린 가이드 레드(Michelin Guide:RED Guide)' 서울판에 한식관련 이미지 4컷과 카피를 광고했으나 지출한 광고비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식재단 측이 광고금액을 미공개하는 이유는 미쉐린사와 맺은 '비밀유지 계약' 떄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식재단은 설립된 이후 작년말까지 광고홍보비로 총 1억1816만원을 지출했다. 이 지출비용은 앞서 밝힌 미쉐린 가이드에 집행한 광고비용을 제외한 비용이다.

김 의원은 "다른 광고비는 매체명, 지출액수를 공개하면서 유독 미쉐린 가이드 광고비만 액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혈세가 투입되는 한식재단이 외국잡지에 광고비를 지출하고도 황당한 비밀유지 계약을 이유로 비공개로 일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식재단은 비밀유지 계약을 이유로 광고비 액수를 숨기고 있는 '미쉐린 레드가이드'와는 달리 같은 회사의 '미쉐린 그린가이드'의 광고액수는 공개하고 있다. 한식재단은 지난 2015년 2월에 '미쉐린 그린가이드'를 통해 3908만 8천원의 한식 홍보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회사의 광고에서 어떤 내역은 공개하고 어떤 내역은 비밀유지 계약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한식재단은 농림부에 광고액수 등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했지만, 농림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할 수 없다는 황당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광고비 지출액 공개거부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마저도 알지 못하도록 광고비를 비밀유지 계약에 포함시킨 것은 외국 잡지사에 끌려 다닌 전형적인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식재단과 농림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조속히 미쉐린 레드가이드에 한식광고 지출액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광고비마저 비공개토록 하는 비밀유지 계약을 맺는 등 외국회사에 끌려다니는 계약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쉐린 레드 가이드는 1900년에 프랑스판이 최초로 발행한 후 현재 27개국의 가이드가 발간됐다. 미쉐린 레드가이드는 전문평가단(세계 각국의 평가단 86명)을 구성하여 재료의 질, 개성, 요리법과 양념의 완성도, 일관성, 가격과 음식 질의 균형 등 평가항목에 대해 미쉐린사가 평가를 통해 등급(별★)을 부여한 해당지역의 추천 식당 및 음식, 호텔 정보를 제공해 130만부 이상 판매되는 음식(레스토랑) 분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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