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강권대책위, 무더기 산재불승인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사입력:2017-09-21 18:46:21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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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1일 울산시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건 산재불승인 부당사례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엉터리 재해조사, 무더기 산재 불승인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나섰다.
건강권대책위는 산재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올 3월 한 달 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부당사례 24건(산재불승인 18건, 강제종결 3건, 진료계획 2건, 산재처리 지연 1건)을 취합했다.

그동안 3차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과의 항의면담, 근로복지공단 본부 2차례 항의면담,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항의면담을 갖고 부당사례 24건에 대해 전면적 재조사를 통한 산재불승인 취소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산재불승인 2건, 강제종결 2건, 진료계획 2건, 산재처리 지연 1건을 제외하고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산재결정과정에서 산재노동자 권리침해 중단,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마련, 잘못된 현장조사를 반복하는 담당자 처벌, 뇌심혈관계 인정기준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적용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5개월이 지나는 현재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처절한 진술보다 사업주의 진술을 신뢰했고, 사업주의 조직적인 허위진술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복지공단 항의투쟁과정에서 그 문제를 지적해도 여전히 재조사를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질식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불승인을 남발하는 등 반노동자적인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또 “10년, 20년, 30년 일하다 걸린 업무상 질병에 대해 부실한 현장조사와 ‘업무관련성이 낮다’ ‘퇴행성 이다’는 근거도 없는 직업환경의학과 소견을 바탕으로 노동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들이 12분여 만에 노동자의 질병을 개인질병으로 만들고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기에 바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핑계로 업무추진비를 장기간 유용하는가하면 의사와 브로커와 공모하여 뒷돈을 받고 산재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해 구속되는 일까지 비위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건강권대책위는 “삼성 반올림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최대 직업성 암 발생사업장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에 2015년 1009억원, 근골격계질환 최대 발생 사업장 현대자동차에겐 785억원, 중대재해로 하청노동자가 매년 10명이상 사망하고 고질적인 산재은폐로 악명을 날리는 현대중공업에겐 228억원 등 산재보험료를 대규모 할인해 주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관계자는 “과거에는 장애진단을 1명의 의사가 담당하다보니 브로커가 개입해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5명의 의사가 통합심사회의체 형태로 하는 시스템과 제도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이어 “영상자료 등을 첨부해 의사와 변호사 참여시켜 심의하고 있는데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 불평이 나올 수 있다”며 “산재보험료는 업종별에 따라 위험률이 달라져 업종별 요율제도를 고시하는데 이렇다보면 회사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 노력을 안 할 수 있어서 개별요율제도로 실제 보험료 낸 것 대비 보험급여 받아간 것 수지요율에 따라 감경하거나 높이는 제도가 있어 그렇다”고 덧붙였다.

건강권대책위는 “산재노동자에겐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산재불승인 남발로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피눈물 나는 고통을 안겨주면서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1조6571억원 흑자를 남겼고, 2015년에는 1조6623억원 흑자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1조6천억원 대규모 흑자를 남기는 비밀에 대해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2016년 산재보상 현황에 근거하면 9만7252명(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 포함)의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해 8만7215명이 산재를 승인받고 무려 1만37명이 산재불승인을 받았다.

특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판정 결과를 보면 2016년 9479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해 4182명만이 산재를 인정받고 5297명이 산재불승인을 받았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불승인율이 56%에 이른다.

평생 노동현장에서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강도. 반복 작업,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에 걸려도 절반의 노동자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이 땅 노동자의 현실이며 근로복지공단 대규모 흑자의 비밀이라는 얘기다.

건강권대책위는 “무수한 산재은폐, 무더기 산재불승인, 조기강제치료종결로 인해 산업재해자가 치료받으면 산재보험에서 지급해야할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돼 국민건강보험 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대규모 흑자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면서 얻어진 흑자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울산지역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부산질병판정위원회의 사정도 똑 같다고 주장했다.

2016년 울산지역 노동자 2773명이 산재를 신청했고 2547명이 산재를 승인 받고 226명이 산재불승인 됐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한 노동자가 311명이고 175명이 산재를 승인받고 136명이 산재를 불승인 받았다.

업무상 질병 산재불승인이 44%에 이른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근골격계질환 최대 발생사업장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의 경우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자에 대한 산재불승인율이 무려 53%에 이른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4건 산재불승인 부당사례 문제해결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건강권 대책위는 현재 울산에서 발생한 부당사례를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키로 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실과 이 문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국정감사 증인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산재결정과정에서 심각한 하자와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처분 결정 취소를 요구하고 산재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하에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산재를 재결정 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건강권 대책위는 산재불승인 부당사례 중 부실한 현장조사로 산재노동자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한 보상부 담당자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에 대해 직무유기로 감사를 청구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키로 했다.

현장조사 시 해당노동자를 배제하고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기로 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민주노총울산본부/금속노조울산지부/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공공운수노조울산대병원분회/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울산지부/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건설노조울산건설기계지부/화학섬유연맹울산본부/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금속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이주민센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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