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최도자, “동물병원도 ‘진료부’ 발행 의무화”…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9-21 15:17:21
[로이슈 이슬기 기자]
의료분쟁 심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진료부의 발급 의무가 동물병원에도 적용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동물 보호자의 요청시 수의사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진료부는 환자의 신상, 병명, 증상, 병력, 치료 경과 등 기록한 자료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주요한 판단근거로 이용된다. 사람의 경우, 병원은 진료부를 일정기간 보존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동물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동물보호자의 권리가 제한받아 왔다. 또한 동물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장애가 돼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동물병원 관련 상담건수는 1930건이었으며 피해구제는 단 3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 의료사고 분쟁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55,000 ▲276,000
비트코인캐시 814,500 ▼2,500
비트코인골드 67,500 ▲250
이더리움 5,08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6,510 ▲110
리플 891 0
이오스 1,563 ▼3
퀀텀 6,875 ▲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107,000 ▲255,000
이더리움 5,08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6,600 ▲70
메탈 3,203 ▲2
리스크 2,898 ▲25
리플 892 ▲0
에이다 930 ▲5
스팀 49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90,000 ▲296,000
비트코인캐시 814,500 ▼2,500
비트코인골드 67,550 ▲300
이더리움 5,083,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6,500 ▲100
리플 891 ▲1
퀀텀 6,820 ▼10
이오타 50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