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실로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은 올해만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총 77건, 129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적발건수인 총 59건 102명보다 18건(약 23%) 늘어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 건수 대부분이 선박의 수리 및 급유 작업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