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출범직후인 지난 2013년 10월 1일에 청와대 경호실 경호안전교육원장 출신의 최기호 前사장이 임명된 이후에, 국정농단세력이 실체가 드러난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 경호실 경비본부장 출신의 현 허홍 사장이 임명됐다.
또한 연봉 1억원이 넘는 임원인 전무이사 2명 가운데 한명은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 출신인 박헌규씨와 청와대 경호실 기술본부장 출신의 현 유병천 전무이사가 채용됐다. 본부장에는 사무관 직위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서무계장 출신이 채용됐고 상황실장 2명 가운데 한명은 경정 직위의 부산지방경찰청 출신과 원사 직위의 기무사령부 보안정보 담당자가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관장과 임원, 간부급 인사들을 마치 전문가를 채용하는 형식으로 했다고 하나 사실상 이른바 힘 있는 부처와 기관출신 인사들을 낙하산 인사로 채용한 것과 다름 없는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부산항보안공사는 금년 8월 현재 소속 임직원들의 자녀를 채용한 사례가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방법은 모두 공채였지만 공교롭게도 채용당시 공교롭게도 직급이 모두 계약직이었으며, 직책은 특수경비원이다. 임직원 자녀 7명 가운데 현재 4명이 정규직이 되었고, 1명은 무기계약직, 2명은 계약직이다.
김 의원은 “부산항보안공사는 결원발생으로 인한 채용이라고 밝혔지만 이들 임직원 자녀들이 채용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자체 감사내지 점검을 통해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항보안공사는 국내 대표적인 항만보안전문기관이므로 일방적으로 힘있는 부처나 기관의 간부출신들을 낙하산 인사로 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적재적소에 맡는 전문가들로 기관장과 임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자녀들을 채용할 경우 채용비리는 물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인사 투명성을 보다 더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