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대표도 관제시위를 실행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제압 문건의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헌정질서 교란’, ‘민주주의 질서 파괴’, ‘국정농단’을 한 대표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명박 정권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킨 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자들은 국민의 심판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피는 피를 부른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는 어불성설이며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