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잠정합의안에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발맞춰 이대목동병원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고 별정직 무기계약직을 2018년까지 타 직종으로 정규직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 여성에 대한 배려도 돋보였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운영되는 부서의 교대근무 근로자는 1일 2시간씩 부과되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 4일분을 적치해 1일의 유급휴가를 해당 주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재승 기자 jasonbluemn@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