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재임기간 흠”

“평생법관제 정착·국민소통 기여 등은 업적” 기사입력:2017-09-21 10:04:2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69 ·사법연수원 2기)의 임기가 하루를 남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양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중 발생했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지적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1일 변협은 성명을 통해 "전국법관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사법부 내 블랙리스트 논란, 현직 법관들의 각종 부패 사건 등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중 흠으로 남았다"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변협은 또 양 대법원장이 추진해왔던 '상고법원제도' 도입이 실질적 성과가 없음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변협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3만6000여건에 달하고 이는 대법관 1명당 3000건이다"라면서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은 국민들의 권리보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법 부장의 승진제도 등 법원 인사제도 개혁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국선변호사제도와 관련해서 법원이 변호인 선정권을 갖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협은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국선변호제도를 변협으로 이관하려는 노력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변협은 양 대법원장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협은 "양 대법원장은 평생법관제 정착을 이뤄내,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일선 항소심 재판부나 1심 단독판사로 복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평생법관제는 전관예우 불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과의 소통,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도 높은 기여를 했다고 칭찬했다.

변협은 "양 대법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대폭 확대했고, 이는 국민의 사법 신뢰로 이어졌다"면서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사법정보 누리집을 내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협은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법제도 개선, 국민과의 소통, 우리 사회가 나아갈 지향점 제시 등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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