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식당에서 행패 60대 항소심도실형

기사입력:2017-09-21 08:09:21
[로이슈 전용모 기자] 60대 남성이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당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어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7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6. 7.경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인 2017년 3월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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