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신경정신과학회, 치매환자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 환영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한방 치매 치료’, 국민 선택권 제한받지 말아야 기사입력:2017-09-20 21:59:43
[로이슈 임한희 기자] 9월 21일 '치매의 날'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치매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치매 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전국의 치매지원센터를 기존 47곳에서 252곳까지 증설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며, 이 곳에서 치매에 대한 1:1 맞춤 상담과 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스러웠던 부분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한방 치매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 제한 받지 말아야

하지만 이번 발표는 국민들의 치매 치료 선택권에 제한을 두고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국가책임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서만 보더라도 의료계의 입장을 고르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3800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를 예비 급여 등의 형태로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이 목록에 포함된 한방진료는 불과 0.4%(16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반 병․의원과 종합병원에 비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는 별다른 본인부담 경감혜택이 없기 때문에 고른 의료혜택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게다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표준화를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만큼은 의료계의 고른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먼저 치매를 진단하는 자격 제한을 풀어야 한다. 양방 의사들은 본인의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치매 진단을 위한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한의사들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사용에 있어서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한의사들은 치매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일본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에 효과를 인정받은 한약 '억간산'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전국 치매지원센터장 가운데 한의사 출신이 없다는 점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한방 치매 치료’

한의계는 오래 전부터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치매 전 단계인 가벼운 인지장애 ▲혈관성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침, 뜸, 한약 치료를 실시해왔고, 그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부산시한의사회가 ‘조기치매 선별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로 판정된 200명을 지정해 40개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방 치료를 실시했다. 대상자 모두는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병행했고, 인지 장애 평가 척도인 ‘모카 테스트’ 받았다. 그 결과, 치료 전 20.37점에서 치료 후 23.26점으로,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는 24.78점에서 26.29점으로 각각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

전체 대상자중 인지기능 개선을 보인 참가자는 80.5%(161명)으로 이는 경도인지장애의 치매이행률 평균을 10%에서 2%대로 떨어뜨린 효과를 보였다.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81.9%가 치료에 만족했고 82.5%는 재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한의사회는 재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을 포함해 200명을 추가 선정해 지난 4월부터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1차 진료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계의 치매치료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의계에서는 지난해부터 한방신경정신과학회를 중심으로 치매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을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 대상질환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을 한약과 침, 뜸, 인지재활훈련과 명상치료 등으로 구분해 2020년까지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국내외 문헌을 통해 관련 근거들을 찾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근거와 권고등급을 확정하는 단계까지 완료된 상태다. 한방 치료의 효과에 대한 임상실험이 마무리되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1차 진료기관에서 치매 치료를 위한 한의학적 매뉴얼로 사용되는 동시에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방신경정신과학회 김근우 회장은 "한의학이 오랜 시간 임상을 통해 증명해 온 효능과 치매 치료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들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한의계의 연구와 임상결과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환자들이 고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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