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한 씨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죄를 뉘우치고 대마가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고했다.
당초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고 항소했었다.
하지마 이날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그녀의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초 한씨는 항소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내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철없던 어린 날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방송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