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이뤄졌고,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마약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한씨에게 내려진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 2016년 10월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와 함께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6년 10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구입해 2차례에 걸쳐 복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한씨 모두 항소했으나, 한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한편 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형은 확정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